이달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도 정상인 건강한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 가입이 쉬워집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비흡연, 정상혈압, 정상체중 등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주는 상품이지만, 가입절차가 까다로워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2번의 검진을 1회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흡연, 정상혈압 등 건강한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할인특약` 신청 시에는 보험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 기존에 낸 보험료도 재산정해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서 특약으로 할인되는 총 보험료를 알려주고, 할인 요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 공시해야 합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회사의 소비자 안내실태와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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