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과 농막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공장용지, 철도용지처럼 이미 대지가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자를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폭설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도, 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만 설치하도록 했고,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한 입지기준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금지했습니다.
토지분할을 허가할 때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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