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지정합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달 30일 `2017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당국의 결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 20개을 비롯해 정책 목적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 등 총 126개로 늘어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지정된 17개 품목 외에도 올해까지 관계 부처와 의료현장,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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