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최소 세금으로 처리 방법

입력 2017-07-04 15:28  

중소기업에서 특히 많이 발생되는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금전을 말함으로, 향후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게 손실을 주게 되므로 세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가지급금이 1억 미만의 소액이고 일시적으로 발생된 경우라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상승시키거나 상여금, 또는 배당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억 원 이상 쌓인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처리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부담도 크게 되고 그렇다고 마땅한 해결 방법도 없어 방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또는 다른 계정 항목으로 숨겨져 있어서 가지급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 번에 수억 원씩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만 해도 수 천만 원이 되어 매년 대표이사가 법인에 입금해야 하고(법인세 증가), 입금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및 자기주식 취득, 작년까지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보상금을 활용하여 비교적 안전하고 저렴한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 왔다. 하지만 위에 나열된 방법이 대부분 현시점에서는 활용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떨어져서 실행하기 힘들게 되었다.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가지급금 방법은 특허권 양도의 방법이다. 대표이사가 특허를 개발하고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개인의 특허를 이미 보유중인 대표이사는 특허권 양도를 바로 활용 가능하고, 특허가 없는 대표이사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특허를 개발하고 특허권 양도를 활용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특허를 개발하면서까지 이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세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표이사는 특허권 가치평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억 원의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내야 할 세금은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대표이사 소득세율이 38%라고 하더라도 760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데, 법인에서 특허권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까지 생각한다면 세금 부담 없이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금 처리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대표이사 배임 가능성이다. 따라서 특허권 양도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에는 꼭 대표이사 배임의 가능성을 완벽히 해소해야 향후 더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 곽동남>

`한국기업가정신협회`에서는 가지급금 정리 및 특허권 양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자산의 대물림`과 `가치관의 대물림`을 통해 100년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 지원 분야>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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