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7일 지점 통폐합 실시…은행업 영위 적법성 논란

조연 기자

입력 2017-07-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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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한국씨티은행의 지점 통폐합이 시작되는 가운데, 은행업 인가와 영위 적법성, 나아가 은행법 개정 논란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규모 점포 축소가 지방의 고령 금융소비자를 차별할 수 있는 만큼, 은행업 인가요건의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요건을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4일 국회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업 인가요건 구체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표폐점 전략`은 국내 금융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미국 Hudson City Saving Bank의 지역차별 관련 판례를 예로 들며, "현 은행법 제 53조에 따라서도 특정 금융소비자를 차별하는 경우 은행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씨티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인데 대규모 점포 통폐합으로 인해 일부 지방의 금융소비자가 대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된 만큼, 경영상의 전략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이 타당하고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행 은행법 상으로는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나 조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추가적인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해외도 점포를 축소하는 추세이며 비대면 수요가 변화하면서 점포 축소 자체를 당국에서 강제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편이나 피해, 그리고 은행의 경영 안정성과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가장 합당한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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