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영장여부 내주 결정… 이용주 의원 보좌관 오늘 소환

입력 2017-07-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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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용주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6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작된 제보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 의원은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제보를 대선을 앞둔 5월 5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 범행에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공개되기까지의 검증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사흘 연속 자정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초췌한 모습으로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섰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이유미(구속)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범행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누차 말한 대로, 나는 강압적인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지난 3일부터 매일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오늘은 소환하지 않는다. 이씨의 범행에 가장 밀접하게 얽힌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내주는 돼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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