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 폐지…"인권 침해" 유엔권고 수용키로

입력 2017-07-08 20:34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강사들을 상대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검사 제도가 폐지됐다.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에이즈 의무검사가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지 못한 차별적 제도라면서 폐지를 촉구해왔다. 정부는 논란 끝에 이런 요구를 수용했다.
법무부는 8일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E-2 비자를 발급받고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이제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와 성병인 매독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
지난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뉴질랜드 출신 A씨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여성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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