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이른바 `문준용 씨 의혹 제보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유미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 동생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된 육성 증언 조작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네 해당 제보가 폭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제보 자료를 빨리 달라고 재촉했을 뿐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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