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경쟁법 집행에 경쟁 도입하겠다"

입력 2017-07-10 13:1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러 주체가 같이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쟁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경쟁법 집행 문제가) 이해관계자 사소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로도 해결되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 민사제도를 활용해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이해관계자 사소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행동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몇 배 더 큰 손해배상을 지우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경제 분석이 필요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 남용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사적 제도에 더해 형사 수단도 결합하도록 하겠다"며 고발 등을 통한 경쟁법 집행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행정규율 집행을 공정위 혼자 다하기보다는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비교적 사실관계 확인 등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에 이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재벌개혁,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매킨지의 보고서처럼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중견·소기업이 취약한 샴페인 잔 같은 상황"이라며 "전속거래 등 수직적 네트워크의 갑을관계를 해소해야 하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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