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검찰 조사… 法, 작년 민사소송서 `명예훼손` 판단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 6월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9월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판단을 한 점에서 검찰이 고 이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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