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금연용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거나 흡입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재평가 대상은 궐련형 금연용품 점화식 3품목과 비점화식 3품목 등 총 6품목입니다. 반복 사용 시 흡입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와 해당 품목의 국외 허가 현황,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