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법원의 한 판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조선일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서울 지역 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판사 한 명이 최근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에 동석한 공판 관여 여성 검사의 몸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검사는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판사는 여검사에게 사과했다.
그동안 판사들끼리 또는 검사들끼리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징계감이야? 파면감이지(clov****)", "법관들은 가중처벌 받아야지(rlad****)", "이런게 판결하고 있으니 성추행범 성폭행범에게 관대하지(hhon****)", "식사는 할 수 있지만, 죄인들의 잘잘못을 묻는 판사가 법을 어기네(lth7****)", "누가 누굴 판결한다고?(cjl0****)"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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