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부인 채모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명절에 현금을 용돈처럼 받아 사용했다"며 "미쳤나 보다, 돈에 욕심이 나서 내가 썼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이 "현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안 전 수석)에게 알렸나"라고 묻자, 채씨는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안 전 수석에게는 현금을 받았다고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다.
채씨는 또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받은 500만원도 안 전 수석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무료 미용시술은 박씨가 귀찮을 정도로 권유해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집안 행사에 박씨가 성의를 표했다고 안 전 수석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자, 채씨는 거듭 "내가 미쳤던 것 같다"고 자책했다.
명품 가방은 박씨가 경비실에 맡겨두고 `출장을 가서 하나 샀으니 그냥 쓰시라`고 해서 받았다고 했다. 채씨는 특검 조사에서는 `호의라고 생각했지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석에 선 채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안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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