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사업자단체들에게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 등 임직원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실제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사업자이며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3개 중소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공정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 건의된 내요을 분석해 향후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