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표 소주 생산업체 ㈜한라산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대법원이 등록취소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한라산이 신생 소주 생산업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라산은 `제주소주`라는 문구가 들어간 상표를 2011년 11월 등록해 사용권을 갖고 있었다. 이에 ㈜제주소주는 ㈜한라산이 3년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은 2015년 6월 이를 받아들였다.
㈜한라산은 2014년 10월20일~11월18일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소주를 신문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사용권이 유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표법 제119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표법의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다"며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 광고행위인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광고지에는 ㈜한라산이 제조·판매하는 소주와 관련해 `한라산 ORIGINAL(오리지널)`이나 `한라산 올래`라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고, 해당 상표가 표시된 부분 이외에는 이에 대한 광고 문구가 전혀 없다"며 "광고 시기가 심판청구일 직전인 데다 해당 소주 상품이 생산되거나 생산될 예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표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해 명목상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 ㈜한라산이 광고지에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에 대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상표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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