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건축물대장 내용이 바뀌어도 등기소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면 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에 따라 건물 표시변경 등기수수료(3,000원)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등기소에서 건물 표시변경 등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또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거나,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은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가 완료돼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위한 업무처리가 간편해집니다.
이를 통해 등기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가 없어짐에 따라 연간 93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부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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