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중소기업청→중소창업기업부 승격

입력 2017-07-20 10:47   수정 2017-07-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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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개편됩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0일) 오전에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미세 조정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되며,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 감독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남게 되며 소상공인 담당부서는 국에서 실로 승격·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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