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보험업법 수술 돌입할까

장슬기 기자

입력 2017-07-20 20:26   수정 2017-07-20 20:35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첫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삼성생명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삼성 특혜법`으로 불리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다, 정부 기조에 따라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규제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본격적으로 칼을 댈 지 주목됩니다.

자산운용을 규정하는 현 보험업법이 금융사 중 삼성생명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대주주,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게 자산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는 이 기준을 공정가액인 시가로 사용하는데, 보험업권의 경우 투자 특성에 따라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취득원가가 기준일 경우 계열사의 주가가 올라가도 원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 1,062만주(7.21%)를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5,690억원, 은행과 같이 시가로 기준을 바꾸면 무려 40배가 넘는 26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삼성생명의 처분 주식 규모가 상당한 만큼, 최 위원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정치권에서 `삼성생명 특혜법`이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보험업법 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담당자 불러서 확인할 것이고요. 재벌지배력의 편법적인 유지 강화,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것 금융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고 청와대 쪽에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업무지침 내려갈 수 있도록…"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금산분리 기조에 맞춰 금융그룹 통합 감독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계열사의 감독 규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적정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비금융사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2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살 계열사가 마땅치 않다는 것.

이 주식 대부분을 외부에 매각하는 경우,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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