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혐의로 체포 돼...혐의 부인

입력 2017-07-21 16:31  


(지하철 몰카 이미지)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A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A판사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판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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