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8월 전국으로 확대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7-25 14:00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이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SK텔레콤 역시,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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