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주 의원 내일 소환…사법처리 수위는?

입력 2017-07-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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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검증 의혹` 이용주 내일 검찰소환…`제보조작` 수사 절정
제보 공개 앞장선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일단은 참고인 신분 소환


사진 =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용주 의원이 26일 오후 3∼4시께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이 26일 오후 3∼4시께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이며, 사건의 `주범`인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서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추진단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 데다 실제로 제보 자료가 그의 손을 거쳐 간 만큼, 제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이 의원이 당시 지방에서 선거 유세 중이어서 검증과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의원에게 제보 자료를 전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검증부터 5월 5일 제보 공개 기자회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아왔다.

검찰은 26일 소환조사 뒤에도 이 의원을 한두 차례 더 불러 그가 4월 24일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식 특혜채용을 10여건 했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면 그와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진술을 대조·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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