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에서 렌트카 이용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입력 2017-07-25 12:21  


(사진=휴가지에서 렌트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법을 숙지하고 떠나는 것이 좋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쓸 자동차를 빌릴 때 렌터카 업체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묻는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운전자가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보다 4∼5배 비싸다고 금융감독원은 25일 설명했다.

금감원은 "모 렌터카 업체의 하루 서비스 수수료가 1만6천 원, 모 보험사의 렌터카 특약이 하루 3천400원"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따라서 이 특약을 이용하려면 렌터카를 운전하기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여럿이 번갈아가며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유용하다.

여행 때만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여행 중 사고가 생겨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 서비스는 견인 거리가 10㎞ 이내면 무료, 10㎞를 넘으면 ㎞당 2천 원 정도의 요금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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