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습니다.
중기부는 어제(25일)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연계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고 유사 위법 행위 반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이후 이번 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고발 요청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정위가 사전에 검토한 사건 이외에 자체적으로 접수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고 검토해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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