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ㆍ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과 매점 설치가 허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먹거리ㆍ생필품ㆍ레저ㆍ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과 사업자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한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습니다.
MTBㆍ산악마라톤ㆍ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과 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ㆍ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주도 이외 지역 유통이 금지됐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완화하고,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오는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분양 보증료 인하, 이차적으로는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ㆍ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요건도 완화됩니다.
아울러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와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등 기타 9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해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까지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22개 과제에 대해 하반기에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해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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