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초혼부부의 혼인 건수는 22만 1천 1백건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하고, 20년 이상을 함께 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30%를 넘어 섰고, 4년 이하 함께 한 부부의 비중은 22.9%로 이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혼이 흠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개인 간의 가치관의 변화가 이혼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가 재판 이혼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만약,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다음,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협의 이혼이라고 한다.
H&M 법률사무소 마경민 대표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합의를 한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마경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야 하고(조정전치주의),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부분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 재판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마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유권자 지정문제, 양육비 부담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데, 특히 양육비의 범위, 위자료의 범위,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얻은 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H&M 법률사무소 마경민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식품생명공학과를 이중전공하고,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조정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동부증권, 대흥레미콘 등 기업법무 분야에 자문 등 업무를 제공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가사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의 성공적인 이혼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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