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의 판결에 반발했다.
표창원 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라면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라는 제목의 언론기사를 게재하고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하다”며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표의원은 조윤선 전 정관과 서울대 동문은 황병헌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분식점에서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6개월의 옥살이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 때부터 사실상 다른 일을 포기하고 변론에 전력을 기울여 온 남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든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면서 "검찰이 김 전 비서실장에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데 비하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병헌 판사 조윤선 집행유예 (사진=표창원 트위터,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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