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논란 당시 상황 들어보니…"공황장애 때문에 병원 갔다"

입력 2017-07-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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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47)이 음주운전 논란이 됐던 지난해 4월 교통사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창명은 지난 28일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10여년 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다"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 흥분하고 서두르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럼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로 가야 하는데 내게는 그런 장소가 병원"이라고 말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께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난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지자 반나절 만에 경찰 조사에 출석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고 직후에 이야기했다면 핑계를 댄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며 "호흡이 가빠지면 마비증상도 따라오는데, (사고 당시) 호흡을 빨리 안 하려면 안정을 취해야 했고 내게 가장 좋은 장소는 병원이었는데 마침 몇십 미터 거리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창명에 따르면 10여년 전 KBS `출발 드림팀` 촬영을 할 때 수중 바이크를 탔는데 헬멧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했다. 이창명은 "공황장애가 완치가 안 된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차분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비닐봉지를 입에 대고 호흡을 하며 안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숨이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명은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 지난 26일 법원에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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