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 초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한 것이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LTE 서비스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2∼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는 이후 고시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천 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1천 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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