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하자"…강남 재건축 '마지막 안간힘'

홍헌표 기자

입력 2017-08-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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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분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부활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입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려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신반포7차는 지난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정비계획과 경관심의에 대한 자문 상정을 했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 4월 상가를 지나치게 줄였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대치동 쌍용1차와 가락동 삼환가락, 가락극동 등도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상정을 하는 등 부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골자는 재건축 투자자로 하여금 재건축 실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익부분을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것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들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마쳐야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도 건축심의와 시공사 선정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관리처분인가까지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실상 이달 안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시공사와 공동시행을 하면 약 2~3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공동시행을 하면 건설사가 시행도 담당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은 대부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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