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2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받는데,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갭투자(전세끼고 매매)때문에 전셋값이 오르고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당장 3일부터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며, 2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고,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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