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배상금만 보상

박해린 기자

입력 2017-08-02 14:25   수정 2017-08-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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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일 금융꿀팁을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를 안내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두 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비례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한도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 가입한 상황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관리 소홀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정합니다.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보험사에 이사 사실을 꼭 알려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신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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