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유흥업소 부가세 카드사가 미리 뗀다

박해린 기자

입력 2017-08-02 16:08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2019년부터 유흥주점업 등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2019년부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중 4%를 카드사가 가맹점을 대신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카드사가 부가세를 미리 떼내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세 원천징수제도`라고도 불립니다.

현재는 판매자가 부가세를 뺀 금액을 카드사에 대금으로 청구해 받고 소비자에게서 받은 금액의 일부를 국세청에 부가세로 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세금을 축소하거나 탈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재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제때 걷히지 않은 부가세 체납액은 8조9500억원(20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판매자 대신 카드사가 직접 부가세의 일정 부분을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한겁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유흥주점업 등 체납, 탈루가 많은 업종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 지급근거 마련 등을 위해 시행을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부가세 금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1% 내외)만큼 가맹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카드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