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지난 3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보다 임대료가 높게 책정돼 있는 아파트가 11개소로 나타났다며 3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규약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구속력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조사된 11개 아파트 단지 모두 어린이집 임대료를 자진 시정했습니다.
구는 이번 조치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보육교사의 처우 등의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정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가 보육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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