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 김민주TV | 나만 모르는 '결혼 법률 상식'

입력 2017-08-03 15:27   수정 2019-05-20 15:48


법은 어렵다. 그렇다고 평생 모르고 살자니 왠지 억울하다.



살아가면서 종종 상황이 잘못 흘러갈 때, 우리는 `법`이라는 지도를 펼쳐본다. 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빼곡한 글자를 보고 있자니,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법학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법률 해설을 찾기 힘들다.

티비텐플러스(TV10plus) 전문 법률 라이브 방송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에서는 로펌이든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민주 변호사가 폭넓은 생활 법률 상식을 쉽게 전한다.




오늘 방송에서 김민주 변호사는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결혼 법률 상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예식장 선택, 혼수 준비, 신혼집 마련을 해나가며 생각지도 못했던 법률적 어려움에 부딪히기 부지기수다. 구체적으로는 혼수준비 과정에서 겪는 법적 문제, 전세 계약 시 주의점, 예식장 이용 시 알아야 할 사항, 혼인 전에만 할 수 있는 `부부재산약정등기` 절차 등에 관해 살펴본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식장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정해야 한다. 또한, 예식 일로부터 2개월 전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결혼 후 혼신 신고 절차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대해서도 전한다. 오늘 방송을 잘 활용해, 인생에 한 번뿐인 로맨틱한 순간에 괜한 진땀 빼지 말자.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티비텐플러스(TV10plus)` 앱을 다운로드해 시청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방송. (사진=픽사베이 & 로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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