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MW, 벤츠)
한국 소비자들이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에 이어 새로 포르셰, BMW, 벤츠 등 3개 독일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포르셰, BMW, 벤츠 자동차를 소유한 6명의 차주는 오는 8일 이들 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조작과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선종 변호사가 대리하는데, 현재 하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불거진 폴크스바겐·아우디의 `디젤 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사태) 관련 국내 소비자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보유 차종은 포르셰 카이엔(2명), BMW 520D(1명)·X6(1명), 벤츠 E250d(1명)·ML(1명) 등이며 피고는 포르셰, BMW, 다임러(벤츠 모회사) 본사다.
하 변호사는 "우선 `일부 배상` 형태로 원고 1인당 1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국내외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앞으로 추가로 배상액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담긴 원고 주장의 핵심은 `독일 자동차업체들이 담합과 조작으로 배출가스 관련 성능을 속인 채 차를 팔아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용해제`(add blue) 탱크 크기를 8ℓ로 맞춰 제작, 원가를 절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고 측은 8ℓ가 질소산화물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탱크 최소 용량(19ℓ)의 절반도 안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도 이번 소장에 담았다.
현재 독일 현지에서는 폴크스바겐·아우디가 배출가스 조작 장치까지 사용해 환경 기준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도 이런 담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하 변호사는 "관련 국내외 조사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의혹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많다"며 "포르셰나 벤츠 등 해당 업체들이 관련 차종에 대해 자발적 리콜이나 판매중단 등의 조처에 나선 것도 어느 정도 문제를 자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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