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甲질' 박찬주 대장, 직권남용·가혹행위 처벌 수위는?

입력 2017-08-04 15:54  


▲ 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 처벌 (사진 = 채널A 화면 캡처)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대장 부부를 직권남용, 군형법상 가혹행위, 폭행, 업무상 횡령 등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예고해 이들 부부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어폭력, 성폭력, 정당한 휴식·휴가 제한 등은 모두 인권침해 사례에 속하며 군 복무 당시의 폭력은 전역 후에도 처벌받는다.

박찬주 대장은 부인의 `갑질 논란`이 커지자 발 빠른 사임 의사 표명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쏟아지고, 또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민간단체는 군검찰에 고발장을 제출, 박찬주 대장은 형사입건돼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네티즌들은 박찬주 대장의 형사입건 소식에 "불명예 전역하면 팔찌 광고 들어오겠어요(dooh****)", "박찬주 부인도 형사처벌 해라(na72****)", "박찬주의 부인이 사건의 발단인데 참고인 이라니 뭔 소리지?(cool****)", "설마 박찬주 한명으로 덮으려고 빠른 수사협조를 하는건가? 이번사건 빙산의 일각이다. (wlgh****)", "박찬주 대장과 그 아내 전성숙은 방산비리를 능가하는 반국가행위자요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이다.(sunb****)"라는 등의 분노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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