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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한 데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견강부회"라며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승마, 재단 지원 등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며 "삼성의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된 것일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들은 피해자"라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피해자임을 명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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