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 119 검찰 고발 (사진 = 연합뉴스)
미래상조119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회원에게 장기간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는데, 공정위가 미래상조119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한 사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5명의 회원의 계약 해지금 총 3010만2000원을 해지일로부터 3일 내 지불해야하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다른 상조업체 회원을 이관받는 과정에서 2명의 회원 계좌에서 동의없이 175만2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약한 과태료 수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 이외에 낮은 제재 수위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해약환급금 3천 안줘도 과태료가 1백만원~ 납득이 안가네(cryb****)", "벌금 엄중하게 내려야지 장난치나(cbs0****)", "과태료로 내고 사업자 바꿈 되지. 구속해야 된다(hys6****)", "벌금 100만원 내고 3000만원 안 주고(mfpa****)", "3천만원 은행에 넣어두고 연 2% 이자만 받아도 120만원이다. 100만원 내도 20만원이 남는건데, 과태료?(pach****)", "6천만원은 벌금 때려야 똥줄 타지.. 100만원이 저 인간들 한테 돈이겠냐?(sixn****)", "3천만원 먹고 100만원 과태료. 법 잘지키고 살면 손해구나 한국은...(bekh****)", "과태료 100만원이면 나라도 늦게 주겠다. 법이 법다워야지(mit9****)"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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