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이상재 / 유진투자증권 이사
최주홍 / 이베스트 투자증권 스몰캡 연구원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Q. 시장 조정의 원인을 분석해달라.
이상재:
1)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약화: KOSPI 시장 PER 9.3배, 10년 평균 9.8배
→ 기업이익 증가 기대 유효하는 한, 밸류에이션 부담 문제는 크지 않음
2) 삼성전자 등 IT 기업이익 전망 하향 조정:
2017년 KOSPI 이익, 2주전 197.3조원에서 196.7조원으로 0.3% 하락(올해 처음 하락)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4.5조원에서 14.1조원으로 하락
→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개선 기대 유효하는 한 일시적
3) 외국인 순매도 전환: 8월 24일 이후 10일간 2.4조원 순매도
→ 글로벌과 한국 경제성장 개선 여부가 관건, 경제여건 좋아지면 재차 유입
4) 북한 지정학적 불안요인: 미국의 북한 선제전쟁 등 불안감 상존하나 과거 경험상 전쟁 발발하지 않는 한 일시적→ 이번 여건은 당분간 주목 필요
5) 세법 개정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 일시적 충격, 추세요인 아님
최주홍: 정부의 정책이 코스닥 시장에는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내년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일괄적으로 20%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3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세율이 올라가는 것 보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다는 사실인데, 종목별 보유액이 2021년 4월에는 3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되게 된다. 코스닥 기준은 현재 20억 원 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대주주의 요건이 강화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코스닥은 거래세가 손절매로 손실을 보더라도 0.3%, (기본세율은 0.5%이고 유가증권시장은 0.15%의 세금 냄)를 내기 때문에 대주주의 조건을 넓히면서 세율이 강화된다면 증권거래세 쪽에서도 완화된 조건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황세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부분이다.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과표기준을 3억 원으로 설정하면서 3억 원이 넘는 과표기준에 대해서는 25%, 3억 원 이하의 과표기준은 기존과 같이 2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에도 누진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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