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관련 다양한 정책 제시돼… 현실성 높은 지원 찾아 활용하려면?

입력 2017-08-08 11:37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측이 기업회생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고, 살릴 기업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회생가능성 판단에 있어 더욱 신중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기업회생이란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상법 제229조, 제519조, 제610조에 따라 회사의 계속가치가 인정되어야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의 ‘회사의 계속가치’란 보통 ‘사업 영위 후 10년간 창출할 가치’와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를 더한 값으로 청산을 통한 이익 보다 커야 기업의 영위가 가능해진다.

또 진 원장은 “7월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업종ㆍ기업 간 재무적 차이가 큰 만큼 올해부터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용위험평가 과정에 기술력과 성장성도 반영해 유망 중소기업이 창업초기에 부당하게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강조해 덧붙였다.

이밖에도 얼마 전 부산지방법원이 연합자산관리회사와 `회생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과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상현 변호사는 “이처럼 기업회생 관련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한 시점”이라며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법원의 패스트트랙(Fast-Track) 기업회생제도 도입, 기업회생 구원투수로 칭해지고 있는 스토킹 호스 등 각종 제도 및 지원이 다양해진 만큼 이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가 법정관리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제도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한 기업이 전 업종에서 제도 도입 전 42개인 반면 도입 후 212개로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건설업계에서 회생개시일부터 계획인가일까지 소요된 기일이 6개월 이하인 제도도입 효과를 본 법정관리 기업은 제도 도입 전 5개에서 49개로 거의 10배 증가했다.

또한 법원발 인수·합병(M&A)의 `대세`로 굳어지고 ‘스토킹 호스’란 매각 시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놓은 후, 경쟁 입찰을 진행해 해당 경매가 무산되는 경우 예비인수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한 변호사는 “지난 3월 회생법원 출범 이후 모두 7개 회생(법정관리)기업이 `스토킹 호스 비드` 로 지분 매각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쟁입찰 방식에 비해 새 인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제대로 된 가격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스토킹 호스 활용률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규투자 또는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제품 개발 후 생산 또는 판매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으로 도산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진행할 때 사안별 특성에 맞는 제도 및 지원 활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할 것을 권한다”며 “그 이유인 즉, 기업회생의 가장 큰 목적이 신속한 사업정상화에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총체적인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환경의 이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지식과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식을 갖춘 조력자의 조언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K 한국파산면책연구소는 기업회생와 관련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을 위하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기의 발판 마련을 돕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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