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자산시장③] 빗발치는 투자자 문의…"ISA·비과세해외펀드 노려라"

김보미 기자

입력 2017-08-09 09:17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왕현정 KB증권 투자솔루션부 세무솔루션팀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현정 KB증권 투자솔루션부 세무솔루션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를 뼈대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떤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왕현정 KB증권 투자솔루션부 세무솔루션팀장>

    8.2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동시에 발표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8.3 투기지역이 공고됨에 따라 즉각 3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었고, 내년 4.1 이후 부터는 2주택자 이상으로 중과세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보유 중인 주택 수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전략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거주요건이 강화될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도 상당합니다.

    주식투자자 또한 대주주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된다는 소식에 투자 중인 주식과 관련해 과세요건 등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앵커> 대주주 범위가 넓어지고 양도소득세율도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서 고액자산가들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왕현정 KB증권 투자솔루션부 세무솔루션팀장>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주택투자수요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동자금이 부동산투자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되면 자연스럽게 금융투자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대체로 부동산투자자의 안정적 투자성향을 감안하면, 변동성이 높은 주식직접투자로 급격히 선회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위험 수준의 간접금융상품으로의 투자가 보다 설득력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리상승기조를 감안하면 주식에 비해 안정적인 금융상품인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절세'가 키워드가 될 텐데, 실제 팀장님께서는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왕현정 KB증권 투자솔루션부 세무솔루션팀장>

    절세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절세상품이 축소되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때에 세법개정안에 따라 절세가 확대되는 유일한 금융상품은 IS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에 부합하면 최대 1억원의 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300~500만원까지 비과세가 확대 적용되고,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하게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한 비과세 해외펀드를 잊지 말아야합니다.

    원금 3,000만원까지 해외펀드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한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10년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직접 매매가 부담되는 경우 국내주식형 ETF를 매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는 ETF는 기본 속성이 펀드이므로 대주주 개념을 적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단, 국내주식형이 아닌 기타ETF의 경우에는 매매 시마다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본인이 투자하고자하는 ETF가 국내주식형 ETF인지 확인 후,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왕현정 KB증권 세무솔루션 팀장님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투자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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