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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들이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에 이어 새로 포르셰, BMW, 벤츠 등 3개 독일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포르셰, BMW, 벤츠 자동차를 소유한 7명의 차주는 8일 이들 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조작과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대리하는데, 현재 하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불거진 폴크스바겐·아우디의 `디젤 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사태) 관련 국내 소비자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의 보유 차종은 포르셰 카이엔 디젤·카이엔 S 디젤, BMW 520d·X6, 벤츠 E250 BlueTEC 4Matic·S350 BlueTEC 4Matic·ML350 BlueTEC 4Matic 등이며 피고는 포르셰, BMW, 다임러(벤츠 모회사) 본사다.
하 변호사는 "우선 `일부 배상` 형태로 원고 1인당 1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국내외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앞으로 추가로 배상액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 3개 업체와 아우디·폴크스바겐이 담합을 통해 요소수 탱크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작은 8ℓ로 설계해 제조원가를 최소 80유로(한화 10만5천 원) 상당 줄일 수 있음에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가솔린차보다 500만~1천만 원 비싸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들이 `대기환경 보전법상의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가속성능과 연비가 가솔린 차량보다 뛰어나다`는 표시·광고로 원고들을 속여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폴크스바겐·아우디·포르셰·벤츠·BMW 등 5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1990년대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처리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비밀 담합`으로 대응해왔다고 보도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 등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용해제 `요소수`(add blue) 탱크 크기를 8ℓ로 맞춰 제작, 원가를 절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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