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출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감소‥저금리 전환대출 사기 '주의보'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8-09 12:00  



올해 상반기 중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미등록 대부,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전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빈번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캐피탈사를 사칭해 스마트폰 앱 설치를 유도한 뒤 금전을 편취하거나 감독당국을 사창한 가짜 공문을 제시해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고금리 대출 등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신고가 모두 4만8천663건으로 전분기의 6만 864건에 비해 20.1%, (12,201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이자율 문의와 법률상담 등 단순신고가 줄어듬에 따라 2016년부터 전체 피해 신고 건수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가 1만2천10건으로 전체 2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6천119건(12.6%), 미등록대부 1천118건(2.3%), 불법대부광고 871건(1.8%)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2016년 상반기 1만3천665건, 2016년 하반기 1만3천539건, 올해 상반기 1만2천10건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역시 당국과 업권의 예방활동 등으로 전분기 6천533건에 비해 414건 줄었습니다.

미등록대부, 고금리,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천57건으로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 다소 감소했습니다.

불법대부광고 역시 871건으로 전분기 1천108건에 비해 줄어든 가운데 이는 관련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인터넷상 해당 글 삭제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며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송금하게 해 이를 가로채거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상품권 등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해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의 사기 사례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감독당국을 사칭한 가짜 공문을 보내 기존의 빚을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정상적인 대출금상환계좌가 아닌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갚게 해 이를 가로채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등 SNS 상에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 추심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도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금융사를 사칭해 신분증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제도권금융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휴대폰 녹취,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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