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달 25일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제대로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통사는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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