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치매 검사 급여화·병원 선택진료제 폐지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7-08-09 16:01   수정 2017-08-09 16:44


정부가 노인들의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의 검사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도 현재 50%에서 3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에 30조 6천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MRI와 초음파 등 검사비용을 급여에서 지원하거나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예비급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예비급여 추진 대상을 약 3,8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환자가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와 진료비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2인실) 이용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노인의 치매국가 책임제를 비롯해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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