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도를 점령한 차량)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 번호판에 포스트잇을 붙여둔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오범석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5시 24분께 대구 한 인도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하며 번호판 숫자 끝자리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이 현장 사진을 찍어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과정에 이런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포스트잇을 붙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신고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CCTV 등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해 번호판을 가릴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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