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일방적 입찰 '갑질'...눈물 떨구는 중소기업

입력 2017-08-10 17:25  



    <앵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양성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기관들의 '갑질'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교용 메신저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중소기업 지란지교컴즈.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란지교컴즈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경기도 서비스 이용자 수가 1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8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3분의 1 가까이 줄었고, 18년 동안 이어온 회사의 존립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오진연 지란지교컴즈 대표

    저희가 매출은 약 20억 원 정도 하는 회사인데, 3.5억 정도가 완전히 빠져 나가게된 셈이구요. 파생되는 매출의 피해까지 본다면 7억원 정도의 손해를... 32명 정도 되는 직원인데, 9명 정도를 지금 면담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됐고...

    교육청이 지란지교컴즈와 계약을 금지하고 대신 일선 학교에 무료로 배포한 메신저는 대기업 KT가 교육청에 제공한 제품입니다.

    지난해 660억 원 규모의 경기도 교육청의 인터넷망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가산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KT가 학교용 메신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지란지교컴즈는 학교 별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이 정당한 입찰 과정없이 자신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KT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KT가 제안을 할 때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떤 계약의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추가 제안한 거니까 그런(정식) 절차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한 법무법인의 의견서에서는 교육청의 일방적 결정이 공정거래법과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측이 정당한 입찰 과정 없이 거래를 거절했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인 선생님들은 메신저가 바뀌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교육청 소속 선생님

    메신저가 메시지를 잘 보내고 잘 받고 그래야되는데 잘 안와요 메신저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돼가지고 얼굴 붉힐 일도 생기죠. 로그아웃이 (저절로) 빈번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해당 분야에서 강소기업을 꿈꿔온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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