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강력히 표방했던 새정부인데요, 자본시장에 대한 몰이해에 비롯된 일부 정책 등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 폐지 추진이 꼽히고 있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말로 분리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하이일드펀드.
말 그대로, 비우량 채권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5.4%로 분리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주로 중소기업 등 저신용도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할히 할 목적으로 지난 2014년에 도입돼 매년 일몰이 연장돼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말 일몰 도래로 세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우려감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세제 혜택 폐지로 자금유입의 급감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이들 채권의 물량 소화는 더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하이일드펀드가 편입한 트리플B 이하 채권의 발행잔액은 1조2천억으로, 중소기업 발행 전체 채권 7조8천억원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관계자(음성변조)
"1조2천억원이 못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 기업들이 차환물량이 있으면 차환물량이 어떻게 될지 이 물량을 누가 어디서 소화시켜 줄 것인가 문제다."
당장, 채권 만기 도래가 임박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세제 혜택도 올해말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달라는 관련업계의 의견이 있었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강력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정치논리에 휩쓸려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되려 중소기업의 어려움만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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