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측근 김수현 씨,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는?

입력 2017-08-10 18:58  


(사진=고영태)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씨의 측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고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의 첫 공판을 열고 김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김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전날 오후 연락해 출석이 어렵다며 신문을 미루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증인보호를 받고 싶어한다"며 "앞서 다른 사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방청객으로부터 위해를 입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등은 고씨와 김씨 등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기획 폭로`를 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김씨가 나오지 않아 재판은 5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에 김씨의 출석 과정에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하고 다음 달 18일 그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파일에서 고씨는 김씨에게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 "관세청장도 개인적으로 내가 만났고"라고 말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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