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제도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정규직 채용 1명 당 5천만 원씩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보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며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0.7%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청년고용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합니다.
신보 관계자는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생각으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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